검찰, ‘학교폭력 혐의 2심’ 이영하에 또 징역 2년 구형…1심은 무죄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월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사진=천정환 기자
사진=김영구 기자
사진=김영구 기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근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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