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축구협회(이하 KFA)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23일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KFA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KFA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KF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번 판결로 문체부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며 “추후 KFA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법원이 KF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문체부 징계 요구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KFA가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