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 제한부터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까지…문체부, KBO·10개 구단들과 암표법 시행 대응 체계 점검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을 대비해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23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의 관계자들과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프로야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기관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KBO와 각 구단, 예매처의 준비 상황과 대응계획,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 합동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 합동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BO와 각 구단은 입장권 판매 약관과 회원 정책을 정비하고, 부정거래가 확인된 시즌권 및 유료 회원 등에 대해 예매 제한과 회원 자격 정지·박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기관 연결 창구도 마련한다.

예매처는 비정상적인 다량 구매와 반복 접속·취소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부정 구매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매 취소와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거래·접속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정비한다.

경찰청은 개정법의 해석 기준과 수사절차, 문체부 및 신고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개정법 시행 초기부터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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