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 호소…"사형선고 다름없다"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강정호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빅리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의 항소심이 27일 열렸다.

강정호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 문제로 메이저리그에 뛸 수 없다. 국내 운전면허는 이미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다”며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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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겨 강정호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18일이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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