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체육연금 수령 자격 박탈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체육연금 수령 자격에서 박탈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해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74년에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의거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정호는 지난 5월 형이 확정된 이후 받은 연금 총 9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체육 연금 수령 자격에서 박탈된 경우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였던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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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0.084%.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메이저리그로 돌아가지 못했다. 개인 훈련에 매진하던 강정호는 오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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