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여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타이거즈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두산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어제와 오늘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한 KIA 양현종에 1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됐다. 사진=김재현 기자 한편 KBO는 지난 9월 임창용 선수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타이거즈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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