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사기·횡령·배임죄 징역 4년…법정구속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이상철 기자]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의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형사고소는 서울 히어로즈 지분 분쟁이 발단이 됐다.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2008년 이 대표의 요청으로 20억원(200만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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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여금이 아니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서울 히어로즈가 패소했다.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하나 구단 소유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다.

주식 양도가 아닌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홍 회장의 연승이었다.

그 과정에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형사고소는 이 대표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한 주위의 설득과 강권으로 택한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투명하지 않은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사기는 물론 횡령 및 배임까지 더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구단 돈 수식억원을 개인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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