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프로게이머 1심에서 벌금 600만원 판결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윤규 기자] 법원이 2017년 8월 부산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승부를 조작한 전 프로게이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재판부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게이머 A에게 벌금 600만 원, 승부 조작을 공모한 B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A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게임으로 치러진 대회 준준결승 이틀 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B를 만나 승부 조작을 공모했다.

승부 조작이 벌어진 게임 대회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로 진행됐다.
승부 조작이 벌어진 게임 대회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로 진행됐다.
A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대회 8강전에서 자원이 많이 남았는데도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러 졌다. 앞서 A는 고의 패배 대가로 친구와 가족 명의 은행 계좌로 B가 보낸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B는 e스포츠 대회 승패를 맞추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A가 진다’라는 쪽에 1875만 원을 베팅하여 2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7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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