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회장, 4일 구속여부 결정…‘성폭행 혐의’ 부인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운영비 횡령 혐의와 학부모 성폭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교축구연맹 회장(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성폭행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성폭행 피해자가 다수인 것 맞느냐’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도 운영비에서 준 것이 맞느냐’는 등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회장이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회장이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시절 선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퇴직금 적립비와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6일 영구제명 조치했다. 정 전회장은 이에 불복해 최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옛 상벌위원회)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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