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규 전 여자대표팀 감독과 훈련 중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대한탁구협회에 냈다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여자탁구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12일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전지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5장 22조에 따르면 견책은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두 사람을 모두 불러 직접 소명 기회를 줬다. 이 자리에서 전지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규 감독은 징계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갈등의 원인을 전지희가 제공했다고 봤다.
전지희는 유남규 감독에게도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규 감독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 됐고, 징계도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jcan123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