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한국야구위원회가 2020 KBO리그 개막 이후 현역선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 발생 시 엔트리 운영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2020 KBO 제3차 실행위원회는 28일 유증상 발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선수는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기로 합의했다.
엔트리 마감 이후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진 교체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증상에 따른 엔트리 말소 선수는 최대 3일까지 등록일수가 인정된다.
유증상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엔트리 말소 기간인 10일이 다 지나기 전에도 1군 엔트리에 복귀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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