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관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만 가능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야구·축구·여자골프 등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고 있으나 관중 수입 타격에 힘겨워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 허용 방침을 밝혔으나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프로스포츠 관중 제한적 입장 허용 등을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다. 지금까지 ‘생활방역’으로 불린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된다. ‘제한적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일 때에만 가능하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잠실야구장 경기 전경. 사진=MK스포츠DB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잠실야구장 경기 전경. 사진=MK스포츠DB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역사회 환자 중심으로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이 50명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5%를 밑돌아야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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