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교습업’이라는 업태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된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와 이 8개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연간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체육교습업’ 범위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담았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체육 교습을 할 수 없으며,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
* 2023년 1월1일부터 동시 최대 교습 인원 30명 이하이면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명 초과 시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4),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6)
신규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 교습을 운영하던 자는 2021년 11월19일까지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을 기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chanyu2@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