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이 징계 기간 연봉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흥국생명은 15일 학교 폭력 문제로 논란을 빚은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무기한 자격 정지를 결정하고 징계 기간 연봉 지급도 중지된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두 사람의 연봉 문제는 징계 기간 미지급으로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영은 지난 시즌 종료 후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취득한 뒤 원 소속팀 흥국생명과 계약기간 3년, 연봉 등 총액 6억 원에 잔류했다. 현대건설 소속이던 이다영은 계약기간 3년, 총액 4억 원에 계약을 맺고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 기간 동안 연봉 지급이 중단된다. 사진=MK스포츠 DB
그러나 이재영과 이다영 모두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즌을 마치기도 전에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연봉 지급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프로배구는 팀 당 연봉 총액 샐러리캡(상한선)이 있어 두 선수의 징계 기간에도 연봉이 지급된다면 다음 시즌 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자부는 오는 2023년까지 샐러리캡이 23억 원으로 유지된다. 만약 이재영, 이다영의 연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흥국생명은 다음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 두 명에게 연간 10억 원의 연봉을 지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재영, 이다영의 연봉 문제가 미지급으로 결정되면서 두 선수의 징계가 다음 시즌까지 이어지더라도 전력 보강 등을 통한 선수단 구성에는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재영, 이다영으로부터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흥국생명은 이에 지난 10일 이재영, 이다영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여론과 팬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구단은 결국 두 사람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물론 징계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는 무기한 자격 정지의 철퇴를 내렸다. gsoo@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