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30차 미준수 게임물을 17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가 식별하기 쉬운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4월30일 기준으로 총 10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에 미준수 게임물의 순위 이탈과 준수 전환으로 인해 준수율이 높게 상승했다. 빈번한 신규 게임물의 출시로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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