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 병역법 개정안 법안소위…형평성 논란 사그라들까 [MK★체크]

수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눈이 내일(9일) 논의에 들어가는 병역법 개정안에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명은 뛰어난 성과를 거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최근 BTS(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상에 규정돼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오랜 시간 논의에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이 사안이 이번에는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병역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오른 데는 이번 도쿄 올림픽의 영향이 컸다. 국제 규모의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마다 승패와 순위 못지않게 '이번엔 누가 군 면제를 받을까?'라는 문제가 화두가 된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눈이 내일(9일) 논의에 들어가는 병역법 개정안에 쏠리고 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이번 올림픽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양궁 김제덕 선수를 비롯해 유도 안창림 선수, 태권도 장준 선수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 4위를 기록한 우상혁 선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우상혁 선수는 무려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2.35m)을 세우며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고, 멋진 경기 매너까지 보여줘 국민의 환호와 박수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해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다. 높이뛰기뿐 아니라 수영 다이빙, 근대 5종 등 비인기 종목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나오면서 메달의 유무, 색깔을 기준으로 병역특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목소리는 체육계를 넘어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됐다. 지난 7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입장문을 내 현재 발의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엘리트 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규정상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을 기록한 특기자만 병역특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방탄소년단이나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은 비보이(브레이킹) 등은 이 범주에 들지 못한다.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해 이들의 국위선양 기여도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데 공을 세웠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대중문화가 국가 이미지와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함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눈이 내일(9일) 논의에 들어가는 병역법 개정안에 쏠리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병역특례 제도는 지난 1973년 최초 도입돼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1호 수혜자가 됐다. 초반에는 체육인에 집중됐지만 이후 저명 콩쿠르에 입상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현재 스포츠와 엘리트 예술뿐 아니라 K-팝과 K-댄스 역시 문화·예술 영역을 이루는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한 때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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