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 위자료 소송에 “명백한 피해자”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황보미 SNS
이후 방송인 A씨의 정체를 두고 온라인에 각종 루머가 퍼졌고, A씨로 황보미가 지목됐다. 이 가운데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제가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를 속였다”며 “황보미는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미 측은 복수의 매체에 “C씨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고 입장을 밝히며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한편 황보미는 SBS Sports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연기자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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