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정창욱 SNS 앞서 정창욱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그는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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