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전 경정 선수와 승부 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일부 해명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일부 언론에서 ‘경정 선수 시켜 승부를 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중 언급된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 내용은 ‘2014년께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 선수를 시켜 경정 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 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된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 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 박탈, 법적 처분 등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제공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 선수에 대해 경주 관여 금지 처분(2016년)을 결정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해당 선수는 경정 선수에서 완전히 퇴출당해 두 번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이후 법원을 통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는 자칫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경정 선수가 현재도 경정 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돼 바로 잡는다.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불법 단속 강화(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매 경주 진행 과정 분석과 이상 징후에 대한 세밀한 사실 확인,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승부조작 관련 방지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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