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촬영 스태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촬영 스태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셰프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창욱 SNS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창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 스태프 A씨와 B씨에게 폭행, 폭언을 가했다. 또 두 사람을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올해 1월 정창욱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1차 공판에서 합의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창욱은 2014년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스타 셰프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도 다수 예능에 출연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통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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