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故)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자친구 최 씨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최 씨는 고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이던 고인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 매체에 제보하겠다’며 동영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언론매체에 ‘제보할테니 전화 좀 달라’는 메일을 실제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