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병역법 위반’ 적발 경우 5년 이하 징역·재복무 할수도 (연중플러스)[MK★TV픽]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적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연예 정보프로그램 ‘연중플러스’에서는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취재했다.

라비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은 브로커 구 씨가 잡히면서 알려졌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화제다. 사진=김영구 기자

검찰은 구 씨를 조사하던 중 라비가 브로커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라비는 구 씨를 통해 서울 소재 신경과 병원 의사를 소개받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통 인간의 행동은 뇌의 운전 회로를 거치는데 회로에 갑자기 변형이 생겨 다른 신호가 합선되면 운동 조절 능력이 상실돼 발작이 일어난다. 발작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읫기을 잃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대발작과 신체 일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어나는 소발작이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이나 세심한 작업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을 한두 달 먹는다고 군 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는 없고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을 받는다. 이상 소견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 주변에서 발작을 증명한 경우 4급 보충 판단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방송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받게 될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변호사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비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일이기에 우선 상세내용을 파악한 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현제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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