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팀이었던 포항 스틸러스 팬들을 자극한 울산현대 수비수 김기희가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 김기희와 수원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울산 김기희에게는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김기희는 지난 9월 3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2라운드 포항과의 원정경기가 종료된 직후 홈 팀 응원 관중석을 향해 관중들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아울러 수원FC 구단에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1라운드 울산과의 홈 경기 하프타임 중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전반 36분 수원FC 수비수 우고 고메스가 마틴 아담에게 반칙을 가해 퇴장당했다. 이에 수원시청 관계자는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해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