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출연료 달라”…구혜선, 前 소속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MK★이슈]

구혜선, 전 소속사 HB엔터 상대로 2심도 패소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1억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을 한 가운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 = 천정환 기자

앞서 구혜선은 지난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던 당시 몸담고 있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HB엔터 측도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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