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에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을 다룬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그알’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 제작에 있어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했다. 특히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도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사생활이 안될 정도로 언론의 취재가 오다 보니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보도와 관련해 후속 방송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멤버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다시 방송하는 건 조심스럽고 주의할 부분이다. 현재 후속 방송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방송된 후,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됐다.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를 대역을 사용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대중문화산업 내에서의 기업활동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으로 비유한 점, 그리고 본 사건과 무관한 다른 아티스트를 언급한 점 등이 주요 민원 내용으로 드러났다.
의견진술 후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 위원, 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렸다. 프로그램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문 위원은 방송의 균형감 유지 실패와 명예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 위원도 대역 고지 미이행이 시청자에게 간접적인 거짓말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그알’ 제작진은 “세 당사자(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인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려 노력했으나, 마지막 부분에서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감정적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사랑받아 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픈 반성을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