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MK포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서초동(서울)=김영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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