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내년 본격 시행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협약
7년 이내 신혼·예비부부 최대 6년간 거주
도시공사 보유·시중 주택 모두 임대 가능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의 4%에 불과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과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1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과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19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용 ‘천원주택(아이 플러스 집드림)’이 내년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으로 주거할 집을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신혼부부가 인천도시공사 보유·매입 공공임대주택를 임대하거나,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해 임대 계약을 희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연간 1000호 공급이 목표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쳐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인천시는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에 불과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부터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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