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서울고법 “독자활동 금지 유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완전히 막혔다. 뉴진스는 앞서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 사진 = 연합뉴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새 팀명을 내세워 해외 공연까지 한 뉴진스의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진행됐던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뉴진스는 컴플렉스콘 지원을 위해 홍콩을 찾아간 어도어 직원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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