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에 “상장, 법률과 규정 준수하며 진행” (공식) [전문]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에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9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의견으로 증선위에 넘겼다. 자조심은 방 의장을 비롯해 간부 3명과 조력자 1명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시혁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에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에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을 소환조사 한 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융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고 안내했으며, 이 같은 발언을 믿은 벤처캐피털(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브 보유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이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인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게 만들고 이후 이 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가 있는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방시혁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IPO 이후 방시혁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방 의장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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