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와 故 김새론 측 주장을 반박하며, 폭로 자료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SNS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증거 조작과 허위 서사를 통해 김수현과 관련한 왜곡된 진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며 “故 김새론 씨 사망 이후 가세연이 김수현 배우를 둘러싸고 어떤 증거들을 조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허위 서사를 만들어 여론을 선동했는지를 자료에 기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하나씩 말씀드릴 것”이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고 변호사는 “조잡한 증거조작과 모순으로 가득한 서사왜곡만으로도 한 사회의 이성과 정상적인 사고가 얼마나 쉽게 마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세계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비판적 사고를 해 나가야 하는지를 한번씩 깊이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허위 입장문 초안에서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가세연이 방송을 시작해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생겼다는 것.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시기, 고인이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며 “문제의 입장문 초안에는 ‘고인이 2016년때 찍은 사진’이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고인은 이 문서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며 챙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