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해 천억 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당시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뒤 주식을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약 1,568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