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감독 장항준)를 둘러싼 표절 의혹과 관련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송사 등에 투고했던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작사 측은 ‘엄홍도’의 표절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제출한 시나리오와 영화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왕과 사는 남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엄흥도’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적 주제로 삼고 엄흥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종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반면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과 엄흥도,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며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고 설명했다.
두 작품 모두 단종·엄흥도·한명회 등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다룬 만큼, 일부 유사한 요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 창작적 표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봤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 형식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장항준 감독이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접했다고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권리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찾은 촌장(유해진)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박지훈)의 이야기를 그린다. 누적관객수 1691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