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이다인 부부가 소속사 대표이자 집주인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105억 원 전세금 날릴 위기’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이 3일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차 회장 부부 소유의 한남동 고급빌라에 거주 중인 이승기 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연예계와 법조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달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이승기는 앞서 차 회장 측의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105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격 구속되면서 보증금 회수 절차는 안갯속에 빠졌고, 대출금 약 73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온전히 이승기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승기 부부는 차 회장 소유 빌라에 105억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경매 신청 등의 권리 행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차 회장의 변제 능력 부재, 경매 절차의 장기화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회수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며 경사를 맞이한 지 한 달 만에 불어닥친 대형 악재에 대중의 안타까움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 IP 사업을 빌미로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혐의 및 지인 대상 50억 원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 회장은 이승기의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 대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이승기·이다인 부부의 105억 원대 보증금이다. 지난 2024년 두 사람은 차 회장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 전세금 105억 원으로 입주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고 대출 이자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해 왔다. 반면 차 회장 측은 감정평가를 거친 적정 금액이며 이승기 역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맞서 왔다.
하지만 차 회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이승기 측에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승기가 해당 주택에 105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에 계약 종료 후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낙찰가가 전세금 10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105억 원 중 약 73억 원이 금융권 대출금이라는 점이 치명적이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록 매달 발생하는 막대한 대출 이자는 온전히 이승기의 몫이 되며, 차 회장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변제 능력이 상실될 경우 이승기가 대출금 73억 원을 직접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023년 결혼 후 이듬해 첫 딸에 이어 지난달 둘째 아들을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린 이승기 부부에게는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타격이다.
차 회장의 구속과 이승기의 전세금 피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중들은 “유명 연예인도 전세 사기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씁쓸하다”, “둘째 낳은 지 한 달 만에 이런 악재가 터져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둬서 다행이지만 대출 이자 나가기 전에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격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