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뇌출혈 후 목발 짚고 법원 출석…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를 이어오고 있었던 이진호는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건강회복이 덜 된 상태다.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진행된 공판에서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며 “초범이기도 하고 재범을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고백했다.

불법도박으로 사채 빚만 13억이 되는 등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그는 “어머니가 아프다”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에게도 손을 벌리면서 연예인 피해자도 발생하게 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이진호는 지난해 4월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자숙 중이던 이진호는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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