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거장 홍상수 감독과 10년째 연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가 지난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상속 및 법적 지위에 대한 날카로운 법률적 해석이 제기됐다.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난 29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홍 감독이 기존 배우자 A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상태다. 이로 인해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아빠인 홍 감독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아들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혼인 외 출생자라 할지라도 직계비속으로서 기존 자녀들과 차별 없이 정당한 상속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김민희의 사정은 판이하다. 홍 감독에게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김민희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50%의 가산 상속분을 받지만, 김민희에게는 이러한 법적 보호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은 뒤 2016년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2017년 영화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관계를 공식화했다. 홍 감독은 2016년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률상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김민희는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참석해 “촬영장에 아기가 함께 있어 수유를 하고 이유식을 만들어야 했다. 영화에만 몰두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내 아기를 위한 준비를 마친 내 모습이 건강했다”고 출산 후 복귀 소회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아들의 탄생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률혼의 장벽과 엇갈린 상속 권한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이들 부부를 향한 복잡한 시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득남 소식과 함께 전해진 상속 갈림길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과 함께 씁쓸하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중은 “법률혼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아들만 상속받고 김민희는 권리가 없다는 게 법의 냉정한 현실이네요”, “아기는 무슨 죄냐마는 이혼 소송이 기각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 참 씁쓸하다”, “영화제에서 직접 출산 사실을 밝힌 건 놀랍지만 결국 법적인 울타리 밖의 관계라는 점이 명확하다”, “아들은 친생자 인지로 상속권이 생긴다지만 복잡한 가정사의 무게를 아이가 짊어지게 될까 봐 안타깝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