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팁 받았다” MC몽 주장에…김민종,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MC몽(본명 신동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2일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민종 측은 고소장에서 MC몽이 제기한 불법 도박과 금품 수수, 증인 매수 등에 관련된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면서 김민종이 38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훼손돼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오성헌 변호사)는 2일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법률대리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38년간 쌓아온 명예가 훼손됐고, 협의 중이던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이 중단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의 작은아버지 차 모 씨를 둘러싼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십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MC몽은 “룸살롱을 돌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데, 그 곁에서 수천만 원의 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연예인 김민종 씨”라고 실명을 언급했다.

법률대리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38년간 지켜온 명예와 팬들과의 신뢰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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