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노동착취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 A씨가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리스펙트 이진호’에서 ‘[단독] “언니! 그걸 내가 시켰어?” 헤이지니 추가 녹취…8년 절친이 피눈물 흘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이진호는 A씨와 헤이지니와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음을 알렸다.
문제는 A씨가 공개한 산업재해 결정서에서 일부 글자가 겹쳐지거나 부자연스럽게 표시됐다는 것이다. 해당 증거를 접한 이들은 문서를 AI로 조작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이는 폭로의 진정성 여부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A씨의 주장을 다뤘던 유튜버 이진호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 “제보자의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다. 특히 해당 서류의 일부 글자가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며 ‘AI를 이용해 조작한 자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확인 결과, 제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과정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글자가 부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서류의 원본은 영상 공개에 앞서 이미 확인한 상태”라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 영상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원본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저는 공황장애와 주요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약 1년간의 심사 끝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며 “산재 승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8일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통지서가 최초 산재 인정일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인정받은 산업재해와 관련해 발급된 별도의 문서라고 강조한 A씨는 “저의 산업재해는 단순한 개인적 주장이나 조작된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헤이지니는 4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키즈 크리에이터로, 2018년 ‘포브스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리더 30인’ 선정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파워 인플루언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