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윤제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제문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2010년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년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윤제문. 사진=MBN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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