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30일 개최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에서 홍상준(충주) 선수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홍상준은 지난 28일 K리그 챌린지 37라운드 고양-충주 경기에서 전반 43분 남하늘(고양)과의 경합과정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안면을 가격한 바 있다. 해당 경기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홍상준의 플레이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에 해당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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