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에게 악성 댓글 단 누리꾼 벌금형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9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5월 두 차례 송혜교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의 내용의 댓글을 남긴 바 있다.

송혜교. 사진=MBN스타 DB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종석-아이유, 공개 연애 4년 만에 결별 인정
구준엽, 서희원 468억 유산의 1/3 받는다
바다, 시선 사로잡는 핫팬츠 & 글래머 핫바디
애프터스쿨 이주연, 시선 집중 섹시 비키니 자태
투수 고우석 메이저리그 데뷔…1피홈런 1탈삼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