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故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의 ‘당선인 보좌역’이었던 최규선(56)이 또다시 옥고를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 형사합의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전 보좌역에게 징역 5년-벌금 10억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경영하는 유아이에너지 및 현대피앤씨 자금 횡령 가능성의 일부는 무죄로 판별됐으나 배임이 추가됐다.
최규선 전 보좌역은 2003년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53) 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익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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