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김수남(56) 제41대 검찰총장이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개입에 대한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2일부터 직책을 수행 중인 김수남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사가 김수남 총장이었다.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시절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근거 없는 자료라고 종결지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입법보좌관으로 일한 정윤회(61)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다.
검찰총장으로는 최순실과 그녀를 보좌한 영상전문가 차은택(46)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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