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65) 제18대 대통령 법률대리인 중 하나인 서석구(73)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과 관련된 인물이다.
‘변호인’은 1981년 ‘부림사건’을 다뤘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로 나선 1심 재판장이 당시 서석구 판사였다.
검찰은 피고 3명에 대해 10년 1명-5년 2명의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석구 재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주 혐의였던 국가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1심 선고 시점인 1982년은 전두환(86) 제11·12대 대통령 재임기로 소위 ‘반국가활동’에 민감한 시기였다. 자연스럽게 서석구 판사의 ‘국가보안법 무죄’ 판단은 주목받았다.
그러나 35년 후 서석구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정적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5일 ‘대통령(박근혜)탄핵’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故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영렬(5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라면서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팀장 윤석열(57)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도 노무현 정권 특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두 인물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한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특검 수사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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