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배임(背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이른다.
예문으로는 ‘그 공무원은 배임 및 횡령죄로 구속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배임하였으니 처벌받음이 당연하다.’ 등이 제시됐다.
형법 제40장이 바로 ‘횡령과 배임의 죄’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나와 있다.
‘제357조 (배임수증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삼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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