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민심’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아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 관련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

사진=mbn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피의자가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춘천시 선거구민 92000명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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