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중앙지법) 황석조 기자]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스프링캠프 참가는 물론 올 시즌 활약도 불투명해졌다. 그야말로 선수생활 최악의 위기다.
강정호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음주운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던 그는 이제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항소하는 선택지가 남게 됐다.
법원은 강정호의 범죄사실이 상습적이기에 벌금형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적다며 더 강도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을 강력히 원했던 강정호는 이로써 올 시즌 계획자체가 전면 틀어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사진)의 올 시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서울지방법원)=옥영화 기자
강정호는 소속팀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는 물론 현재 치러지고 있는 시범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종판결 뒤 미국으로 향하려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모든 것이 미뤄지게 됐다. 이유는 비자발급 때문. 강정호는 범죄사실 혐의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발금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의 구형대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징역형을 받게 되며 모든 것이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항소를 통해 혐의를 벗는다 해도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어서 짧게는 올 시즌 초반, 길게는 시즌 전체를 뛰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강정호는 판결 후 “죄송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빠르게 장소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