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으로 막을 내렸다.
최고 권력자 뒤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진 순간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변호인이 휴대폰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는 법정에서 '이모가 오열하며 대성통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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