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결정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2일 새벽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직무유기, 세월호 수사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나는 국민과 함께 이 결정에 대해 분노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단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나.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나 하나"고 되물었다.
또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도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일그러진 공직자 초상인 법꾸라지의 국정농단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지에 커다란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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