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석현 인천 단장은 지난 7일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강원FC전(인천 1-2 패)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1-0으로 리드한 후반 30분 채프만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준 것에 대한 목소리였다. 채프만보다 먼저 김경중의 팔에 닿았지만 주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백한 오심이었다.
인천은 지난 7일 강원전에서 핸드볼 오심 관련 발언을 해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하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다. 연맹은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rok1954@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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