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로드FC와 송가연(23·Evolve MMA)이 종합격투기 선수 계약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송가연은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채권자 자격으로 채무 5000만 원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준비 명령에 이어 다음날 양측에 심문기일을 통지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9월 1일 송가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준비서면을 제출받았다. 첫 재판은 6일로 예정됐으나 실무제요에 따르면 첫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변경되므로 미뤄질 수 있다.
송가연은 8월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에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MK스포츠를 통하여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연예계약 해지로 송가연은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의 전속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대상이 됐다.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4872만 원)와 현지 주택도 제공된다.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로드FC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를 주목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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